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9.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 경북 상주시 B 소재 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D에게 피로회복에 좋은 약이라며 불상량의 필로폰이 용해된 500ml 생수병 6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5.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이 포함된 7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9. 1. 29.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세종시 E 소재 F 부근 노상에서 D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용해된 500ml 생수병 6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강원 원주시 G,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500ml 생수병에 용해시켜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44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초순 18:00경 충북 진천군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J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 무렵 시흥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천 원권 지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