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2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4. 12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D 피고들의 모(母) 의 연대보증 하에 E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①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2. 27. 13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D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②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29. D을 상대로, ②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2013차817호로, ①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2013차818호로 각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차817호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D은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3차818호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D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각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D에게 2013. 2. 6. 송달되어 D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2013. 2. 21. 확정되었다
(이하 2013차817호 지급명령을 ‘②지급명령’, 2013차818호 지급명령을 ‘①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하여 D 소유인 대구 동구 F,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D 및 그 자녀인 피고들은 2013. 4. 29. 원고와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한 후 D은 201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