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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2.13. 선고 2014구합4649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4649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

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춘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1. 9.

판결선고

2015. 2. 13.

주문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1. 6. 24.부터 육군 제5보병사단 36연대 D중대에서 부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2012. 4. 5.부터 2012. 6. 29.까지 사단사령부 E로 파견되어 F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18. 20:48경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대 밖으로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2:20경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중증흉부손상 및 기흉 등의 중상을 입고 같은 날 23:2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군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용무로 출타 후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 경위 또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어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에 해당된다'는 2013. 4. 30.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4. 14.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6. 11.부터 2012. 6. 15.까지 군 부대의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2교대로 근무를 하였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2. 6. 17. 당직 근무를 한 후 교대시간이 지난 2012. 6. 18. 13:00경에야 퇴근하여 숙소에서 4시간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다음 날 아침 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G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 부득이 저녁식사를 위해 부대 밖으로 나간 것이다. 망인은 사단사령부로 파견되기 전 함께 근무하였던 소속 부대 하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고, 자신의 자동차로 복귀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하사들을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준 후 G로 복귀하는 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2012. 6. 11.경 육군 제5보병사단 인근의 비무장지대에서 알 수 없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위기조치반이 소집되었고, 망인은 2012. 6. 11.부터 2012. 6. 15.까지 F로서 2교대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철야 대기를 하였다. 망인은 비상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2. 6. 17. 당직근무를 한 후 2012. 6. 18. 13:00경에야 퇴근하면서 H에게 다음 날 아침 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G을 나갔다.

(2) 망인은 부대 내 숙소에서 4시간 30분가량 휴식을 취한 후, 자신이 사단사령부E로 파견되기 전 같이 근무하였던 I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길에 그와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48경 자신의 자동차로 부대를 출발하여 21: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버스터미널에서 I, J을 만나 K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3) I. J은 같은 날 22:00경 소속 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사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2:00경까지 소속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간 내에 소속 부대에 도착하는 것은 힘들었다. 이에 망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와 J을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주었고, 망인은 도착 후 소속 부대로 가는 길에 편의 점에서 사온 캔커피를 마시며 I에게 비상근무와 당직근무로 피곤하지만 다시 G로 돌아가 상황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4) 망인은 사단사령부 G로 복귀하기 위해 소속 부대를 출발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22:20 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통현1리 문화회관 앞 국도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25톤 트럭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중증흉부손상 및 기흉 등의 중상을 입고 같은 날 23:25경 사망하였다.

(5) 육군 제5보병사단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사망확인조서에는 망인의 졸음운전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 6일 전부터 지속되었던 비상상황 및 당직근무로 인한 피로누적에서 비롯되었고, 자동차의 운행목적이 다음 날 상황보고 자료 작성을 위한 것이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망인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2013. 2. 7.자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일반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망인의 부친 L은 2013. 1. 1. 국민권익위원회에 망인을 순직처리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7. 29.부터 2013. 7. 30.까지 육군 제5보병사단에 대한 출장조사를 마친 후 2013. 9. 23.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망인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을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13. 12. 13. 전사망 재심사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였다.

(7) 한편 망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 식당은 19:00까지만 영업하였기 때문에 군 간부들이 그 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로 부대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제1호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2. 6. 11.부터 5일간 부대 내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급격히 과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6. 17.에도 당직근무를 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밤을 새고 2012. 6. 18. 13:00경 퇴근하여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20:00경 일어났으므로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사단사령부는 경기 연천군 M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전곡읍까지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점, ④ 망인이 저녁식사 후 곧바로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했던 I와 J을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주고 오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망인의 원 소속 부대인 육군 제5보병사단 36연대 D 중대의 하사들로서 망인이 사단사령부 E로 파견되기 전에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이고, 망인이 그들을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주게 된 이유는 그들이 독신자 숙소 사열시간에 늦지 않게 하여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동기에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이었고 그 외에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비난할 만한 사정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해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육군참모총장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이 순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이희경

판사이소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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