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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3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0. 18: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비닐하우스 )에서 위 비닐하우스 임차인인 피해자 E이 임대료를 6개월 정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인 비닐하우스 외부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 물을 자물쇠로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사용 대차 약정, 사실 확인서, 각서에 따라 미지급된 임대료 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여러 번에 걸쳐 약속한 내용인바, 그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과 E은 사용 대차 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고, 월 유지관리비용은 3,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 5조의 2 항은 “ 본 계약에 따라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 대 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방 열비, 전기료, 청소비 등 납부가 2개월 이상 연체되면 본 계약은 해제되기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 5조의 3 항은 “ 계약이 해지되면 비밀번호 변경 및 열쇠를 교체하여 사용 대차 인의 출입문을 차단하고 전기, 수도 공급이 중단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2 책 64 쪽). ② E은 2016. 1.부터 피고인에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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