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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4:00 경 제주시 남 광로 187에 있는 일도 대유 대림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58 세) 가 운행하는 D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는 순간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히므로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 왜 문 닫아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그 버스의 앞 출입문으로 가서 출입문을 두드리므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하차를 하려는 데 왜 문을 닫느냐며 따지는데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앞 출입문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 씨 발 놈, 개새끼" 등의 욕을 수회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 때문에 운행을 하기 위해 버스 앞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펼치고, 버스 계기판 앞에 앉은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수회 욕을 하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CCTV 확인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피해자가 버스를 운행하다가 정차하였을 때 발생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은 실제로 ‘ 운 행 중’ 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에 제한 하여 적용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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