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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0:22 경 전 남 순천시 동 외동에 있는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덕 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5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운행하던 자동차를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는 점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의 동종 전과도 4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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