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양도해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금을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고, 성명 불상 자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2016. 5. 3. 경 파주시 동패 동 1759-6 소재 국민은행 파주 운 정남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계좌번호 C) 개설을 신청하고, 2016. 6. 2. 경 파주시 조리면 봉 일천리 209-1 소재 우리은행 파주 남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D) 개설을 신청하여 위 각 은행으로부터 각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 소재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일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