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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96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의자는 2015. 7. 8.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용인시 법원에 있는 용인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접근 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등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 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부에 위 주식회사 D의 상호, 본점 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5. 7. 21. 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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