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7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등은 은행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 통장은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의왕시 소재 호수 근처에 주차된 제네 시스 차량에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해 주면 한 계좌 당 9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B이 사내 이사로 등재된 법인 ‘ ㈜C’ 의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B의 신분증 사본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경 수원시 영통 구 소재 피해자 신한 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신영 통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넘겨 받은 ‘ ㈜C’ 의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 증명서 등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D)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 금융거래 목적 ’에 ‘E 과의 위탁 영업 계약관련 입금계좌 신규 ’라고 기재하고, ‘ 타인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 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항목에 체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