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1:1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눈 깔아라, 아줌마가 왜 쳐다보느냐, 열 받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카운터 앞 플라스틱 상자에 있던 빈소주병을 꺼내어 카운터에 내려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