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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6 2017가합1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 4. 1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거제시 E 외 4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행을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4.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D은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의 대표이사이자 단독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F은 2015. 6. 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지불각서 채권자: 원고 채무보증인: 피고 대표이사 F 제목: 거제시 G 일원 ㈜C, ㈜H 빌라사업의 창호공사 미지급 건에 대한 지불 건 상기의 창호공사를 ㈜D로부터 도급을 받음에 따른 공사비가 지연된 것으로 이에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미지급 금액에 관한 전액을 준공 후 잔금 처리시 미지급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지급보증인 피고가 지급할 것을 각서함 지급금액: 일금사억이천오백사십삼만 원정(\425,430,000)

마. D은 이 사건 신축공사를 2015. 6.경 완료하여 준공을 받았고, 원고도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 및 준공된 이후에도 D로부터 이 사건 금속창호공사의 공사대금 중 4억 2,54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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