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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295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공사(1공구) 1차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피고와 사이에, ‘강동구 성내유수지 ~ 둔촌동역 교차로’ 구역 하수암거를 신증설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927,950,000원(1차분 : 3,856,974,000원)에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1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5. 12.경 완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흙막이공사에 사용될 구조용 강재를 신품이 아닌 재활용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4,06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시는 2016.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흙막이공사에 사용될 구조용 강재를 신품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흙막이공사를 하였으므로, 신품을 기준으로 한 강재손료와 재활용품을 기준으로 한 강재손료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경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흙막이공사는 가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구조용 강재를 신품이 아닌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재활용품인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흙막이공사는 가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본공사인 토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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