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양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경 강릉시 강릉대로 33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신청서(소공인특화자금)’,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양조장의 운영자금, 부자재 구입비, 신제품(H) 개발비 등이 필요하니 그 자금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 소유의 상가 재건축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양조장의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3. 5.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소공인특화자금(융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J과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대출을 받았으니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통상 대출금액의 3%~5% 정도를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며칠 후 카드결제 50만 원 등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K과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강릉시 소재 불상지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토지 수용 보상금이 적게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 A에게 “내가 강릉국토관리청에 K과장을 잘 아니 한 번 부탁을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K과장이 일 처리를 하려면 3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