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6억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범죄사실 이외의 부분에서는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 21.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가. 2008. 6. 30.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819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주유소(소재지 포항시 북구 G, 사업자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B, 공급받는 자 : F주유소, 작성일자 : 2008. 6. 30., 공급가액 : 95,781,818원, 품목 : 경유”라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나. 2008. 2. 16.경 위 가.
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하이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 (주)하이테크, 공급받는 자 : (주)B, 작성일자 : 2008. 2. 16., 공급가액 : 227,035,854원, 품목 : 세척제”라고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하이테크, 유한회사 I, J, 주식회사 에스앤에이치케미칼로부터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51장(공급가액 합계 15,157,789,852원)을 교부받았다.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 15,253,571,670원]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 52장을 각각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