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2008. 8.경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위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본사인 공소외 1 외국법인과 한국 내 독점 계약을 맺은 ‘리프리놀’ 상품의 개별인정형 제품의 판매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공소외 3 등의 사용허락 없이 “슬관절 및 퇴행성 관절염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다기관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3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30.경까지 10회에 걸쳐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7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7의 진술서(민원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논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기존에 대리점계약관계에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포괄적 사용권을 받은 공소외 1 외국법인 본사를 통해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논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조차 저작권 사용에 있어 저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뿐, 포괄적으로 이를 양도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0번에 관하여는 단순한 이 사건 논문 안의 임상시험의 개요에 관한 간략한 묘사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물을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할 영리적 목적 하에 이 사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이상 저작물의 침해행위로서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