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그 보장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할 권리금의 범위(=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
[2]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갑이 그 매장에 관한 영업권을 을에게 매도한 후 경영을 위탁받아 5년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탁영업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을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을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공2001상, 110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공2002하, 205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장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문 담당변호사 오병선 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탁영업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2008. 12. 16.부터 2013. 12. 15.까지 5년으로 정해진 점, 원고가 영업권을 매수한 이후 피고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5년간 수익금을 정산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업종의 영업이나 관리방식에 관하여 배우고자 하였던 점, 피고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고 한다) 측과의 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특정매입 거래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위탁하는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측에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 내용을 현대백화점 측에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원고가 현대백화점 측의 사정에 의해 이 사건 매장이 폐쇄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년간 영업보장을 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점, 피고는 이 사건 위탁영업 가맹계약이 백화점의 임대사업부와 관계없는 계약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 사건 위탁영업 가맹계약의 기간과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장에서 2년간의 영업을 보장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이 사건 매장 운영권을 타인에게 전대나 양도할 수 없는 점, 피고는 2006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왔고, 현대백화점 측과 체결한 특정매입 거래계약에도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존재하며, 원고와 피고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현대백화점 측과의 계약기간이 계속적으로 갱신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점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권리금은 그 수수 이후 일정 기간인 2년 이상으로 영업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보장 약정하에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와 현대백화점 측의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권리금 일부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위탁영업 양수도 이행계약과 위탁영업 가맹계약 체결 당시 예정한 권리금 회수 기간, 원고의 이 사건 매장에서의 영업기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을 이용·수익하게 해주지 못한 사유 내지 경위, 원고에게 피고의 직영매장 운영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순수한 영업권리금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권리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