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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47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3면 2행 “2014. 12. 12.경”을 “2014. 12. 18.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수 있다.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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