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201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3]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주민들 거주지역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선정자 4, 선정자 14, 선정자 17에 관하여는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현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따른 위법성 판단 및 획일적 수인한도 설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비행장에서 발생한 항공기소음(이하 ‘이 사건 항공기소음’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이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거나 그 수인한도를 획일적으로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심에서 구하지 않은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항공기소음도 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 발생이 추정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도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항공기소음의 수인한도는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또한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항공법 제107조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항공기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항공기소음도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수인한도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비행장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시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행장을 전투기 비행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비행장 및 군용항공기 운항이 가지는 공공성과 아울러 원고 및 선정자들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으로서 가지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거주지역 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