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북 진안군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 산하 국방부가 2013. 9. 26.경 원고 거주 지역 상공을 C 공군훈련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공군 전투기 등의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불안감,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는 전투기의 소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 부근에서 2016년 8월 및 9월경 F-15, F-16, F-15K 등의 공군 전투기와 미군 전투기가 비행훈련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감정비용 등의 문제로 소음의 정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고로 하여금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발생한 소음이 수인한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공해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소음 등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고,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입증책임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