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12. 1. 1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81세)가 피고인의 개에게 사료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실마루 뒤에 강아지 2마리가 더 있으니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밀쳐 피해자가 침대 위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침 들고 있던 열쇠 뭉치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