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167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4괘의 개별적인 형상 자체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고, 1 원고 도안은 ‘건, 곤’ 괘가 세로로, ‘감, 리’ 괘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피고 도안은 ‘건, 곤’ 괘가 가로로, ‘감, 리’ 괘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점, 2 원고 도안은 중심의 십자(┼) 축을 중심으로 4괘가 정렬되어 있는 반면, 피고 도안은 그렇지 않은 점, 3 원고 도안은 각 괘의 길이가 틀에 갇히지 않은 채 벗어나 있어 바람개비 모양을 연상시키는 반면, 피고 도안은 외곽 틀 내로 각 괘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는 점, 4 원고 도안은 ‘건, 감’ 괘는 빨간색으로, ‘곤, 리’ 괘는 파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반면, 피고 도안은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도안은 그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도안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도안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5,000원 권),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0,000원 권)”은 4괘 형상이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건(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감(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곤(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리(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순서에 따라 사각형 형태로 모아서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4괘의 개별적인 형상 자체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고, 4괘의 배치 방향, 정렬 모양, 길이, 채색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도안은 그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권오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도안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피고 도안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5,000원 권),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0,000원 권)”은 4괘 형상이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건(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감(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곤(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리(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순서에 따라 사각형 형태로 모아서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4괘의 개별적인 형상 자체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고, ① 원고 도안은 ‘건, 곤’ 괘가 세로로, ‘감, 리’ 괘가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반면, 피고 도안은 ‘건, 곤’ 괘가 가로로, ‘감, 리’ 괘가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점, ② 원고 도안은 중심의 십자(┼) 축을 중심으로 4괘가 정렬되어 있는 반면, 피고 도안은 그렇지 않은 점, ③ 원고 도안은 각 괘의 길이가 틀에 갇히지 않은 채 벗어나 있어 바람개비 모양을 연상시키는 반면, 피고 도안은 외곽 틀 내로 각 괘의 길이가 제한되어 있는 점, ④ 원고 도안은 ‘건, 감’ 괘는 빨간색으로, ‘곤, 리’ 괘는 파란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반면, 피고 도안은 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도안은 그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도안이 원고 도안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