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인 처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을 나간 다음, 2019. 8. 20. 00:20경 피해자가 내부를 정리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위 식당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 플라스틱 소주박스 등을 위 식당의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8. 20.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들어가 도시가스 밸브 6개를 연 다음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바닥에 있던 가스토치를 손에 들고 “내 가게인데 내가 끝내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다시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의 위험성, 실제 방화에 이르지는 아니하여 위험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