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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 제19조 ),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 ),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이등급 2급 98호로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갑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받자, 재분류신체검사 등급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계속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갑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덕)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0. 7. 31.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2. 4. 상이등급 4급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가, 재분류신체검사에서 2002. 6. 26. 3급 5호로, 2004. 6. 30. 2급 98호로 각 판정받아 상이등급이 상향 조정된 사실, 원고는 2008. 6.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8. 7. 31. 서울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이 2급 98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고, 2008. 8. 5. 피고로부터 상이등급이 종전과 변동이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자,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0. 7. 31.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법 제19조 ),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 ),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12조 , 제13조 )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5037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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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6.3.선고 2009누39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