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처분문서인 판결서가 보고문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 [2] 민사소송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공2002하, 2793)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2]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0, 13157)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의 토지의 가치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에 비하여 1.3배로 계산하였거나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에 비하여 1.77배의 더 큰 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소외인이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했어야만 하는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4조 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설계비용, 감리비용, 건축공사비용, 제세금, 신탁보수, 금융부담금(원금, 이자) 및 본건 개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95.63%는 원고가, 4.37%는 소외인이 각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외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 및 소외인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감리비(상주감리비 포함), 인허가 관련 제 비용, 전기·전화·가스·수도 인입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원고 및 소외인 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원고 및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약정 및 특약에 따라 원고는 설계비로 201,500,000원, 법정공사감리비로 39,000,000원, 인허가 관련 제 비용으로 8,081,000원, 예술장식품 설치비로 67,000,000원, 전기요금으로 27,309,606원, 도로점용료로 49,759,160원, 전기·전화·가스·수도 인입비로 77,460,180원, 시설사용료, 수목배상금 및 조경 외 잡공사로 48,499,130원, 1996. 7.부터 1997. 10.까지의 전기공사감독비 및 설비공사감독비로 33,337,800원(송금수수료 37,800원 포함) 합계 551,946,876원을 지출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납부해야 할 등록세 5,171,620원, 소유권보존등기경비 358,000원, 부가가치세 관련 경비 12,305,794원 합계 17,835,414원을 대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6,221,085원,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8,822,250원, 화재보험료 61,915,800원, 도로점용료 152,714,500원, 시설물(건물)정기점검비 18,300,000원 합계 247,973,635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1501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4.9438%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39,204,629원[= 개발비용 중 이 사건 약정 및 특약에 따른 피고 부담분 15,399,317원(위 개발비용 합계 551,946,876원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 부담비율 중 원고가 구하는 2.79%, 이하 원 미만은 버림) + 위 대납금 17,835,414원 중 원고가 구하는 11,545,992원 + 12,259,320원(위 교통유발부담금 등 합계 247,973,635원 ×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중 1501호가 차지하는 비율 4.943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상주감리비 및 공사관리비와 그 부대비용 합계 502,440,412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중 2.7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돈이 이 사건 건물의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12조의 제1항 은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반소 제기를 원고의 동의 없이 허용하더라도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판결서가 처분문서이기는 하나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던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뜻일 뿐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볼 것이다 (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관련 사건의 민사판결서 및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및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과 피고가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고 위 임대보증금 중 상계처리 후 잔액은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458,47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 1,039,680,000원 - 2000. 5. 31.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가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581,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합의 다음날인 2000.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