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
[2]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을이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병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으로 하여금 갑 안과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갑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 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3] 갑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을이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병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으로 하여금 갑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을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1항 에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9조 제2항 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 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0. 4.경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2동 (상세주소 1 생략)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 원고 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이고, 소외인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상세주소 2 생략)에서 ‘ ○○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인 사실,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의원에는 클린룸 수술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 안과의원 6층에 있는 클린룸 수술실을 수술실Ⅰ, Ⅱ로 나누어 원고가 그 중 수술실Ⅰ을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사용하기로 협의했고, 이와 같이 원고가 수술실 사용을 위해 ○○ 안과의원에 있는 동안에는 소외인이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진찰, 수술 및 검사 등을 실시하고, 원고는 ○○ 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찰 업무 등을 실시하기로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소외인은 자신이 진찰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라도 진료행위가 이 사건 의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 2006. 12. 1.부터 2007. 5. 31.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소외인이 진료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임에도 원고가 한 것처럼 보험자 등에게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합계 82,686,350원인 사실, 피고는 2007. 7. 2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6일간 이 사건 의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진료내역 6개월분(2006. 12. 1. ~ 2007. 5. 31.)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른 요양기관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의원에 방문하여 수진자를 진료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과 소외인이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보험자 등이 약국약제비를 부담하게 한 것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라는 이유로 2009. 2. 20.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 5] 제1호 (가)목에 의해 원고에게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원고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의료법 제33조 , 제39조 , 제1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