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의료법 제 3조 제 1 항이 정하고 있는 ‘ 의료업’ 의 정의에 따르면 대가의 취득 여부가 의료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계속, 반복성에 의하여 의료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매수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E가 개설한 F 안과에서 스마일 안과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E가 서울시에 개설한 F 안과에서 의료업을 영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안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5. 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D 건물 9 층에 소재한 의사 E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F 안과의원 ’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 58 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의료업을 구분하고 있는 점, 업은 직업과 같은 말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점, 의료인이 다른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업 영위로 볼 수 없는 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