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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13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57,838원, 퇴직금 4,159,0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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