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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고합5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등에 소재한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인 ㈜C 과거 상호는 ㈜L 였으나, 2016년 경 ㈜C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C ’라고 한다.

( 대표이사: 피고인), ㈜D( 대표이사: E), ㈜F( 대표이사: G), ㈜H( 대표이사: 피고인), ( 유 )I( 대표이사: E), ( 유 )J( 대표이사: 피고인), ㈜K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중 ㈜K 가 제외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과 전체적인 공소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누락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업체에 ㈜K를 추가 하여 인정한다.

( 대표이사: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의 대수 증가에 따른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 4. 21. 경부터 현재까지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신규 등록을 제한하지 않는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노면 청소용 차량, 살 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현금 수송용 차량 등 )에서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로의 대 폐차( 등록된 번호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량만 교체하는 것 )를 금지함으로써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신규 등록이 허용되는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번호판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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