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10노6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미간행]
AI 판결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철희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천(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를 형법 제354조 , 제328조 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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