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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64522,64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조합이 무효인 아파트 처분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 처분행위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조합이 위와 같은 결의를 거침이 없이 단지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아파트에 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이 위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합이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아파트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인무효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택개량재개발옥수제8구역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대진)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3048 판결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이 1998. 3. 8.경 원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보류시설인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인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 5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조합이 무효인 이 사건 아파트 처분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 처분행위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조합이 위와 같은 결의를 거침이 없이 단지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조합이 위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 조합이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원인무효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권대리의 추인,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을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데에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 조합에게 무효인 이 사건 아파트 처분행위의 사후 조치로서 관할 관청의 인가 등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판시 분쟁 경위, 원고 조합과 전 대표자인 소화영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권리남용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 1, 5는, 자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패소판결이 선고되면 피고 5는 피고 2, 3, 4( 소외인의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피고 2 등의 원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피고 1도 피고 5가 원고 조합에 대해 대위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고 5의 대위청구를 다시 대위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 1, 5의 위와 같은 대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므로, 각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위 피고들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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