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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9조 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승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제109조 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7. 5. 8.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2007. 7. 1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13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고, 파주시장은 2005. 11. 4.부터 2006. 7.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을 위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도지사가 2007. 7. 30. 결정·고시한 파주도시관리계획에는 이 사건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나, 그 동기가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일반인도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민법」제109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 중 원심이 원고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는 구「국토계획법」제28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공고 자체에도 그 공람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7. 6.경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7. 7. 20. ‘이 사건 임야의 개발지 하단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과다한 면적을 개발할 경우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2007. 7. 30. 이 사건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고는 위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이 매매와 관련한 동기의 착오로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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