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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794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D 대지 172.5㎡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 3. 7.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4,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2.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뒤편 계단 옆에 약 20㎡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위 가건물이 있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가건물이 설치된 현 시설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이 사건 가건물은 매도자가 신고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확인 및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가건물을 합법적인 가건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건물은 불법 건축물이었고, 이 사건 가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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