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9. 10.경 피고로부터 C주택조합이 안산시 상록구 D, E, F, G에 신축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C주택조합의 회원권 2매를 매매대금 46,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조만간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위 회원권 2매를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 신축예정부지는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의 신축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를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4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아파트 신축예정부지가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