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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493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9. 10.경 피고로부터 C주택조합이 안산시 상록구 D, E, F, G에 신축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C주택조합의 회원권 2매를 매매대금 46,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조만간 아파트가 완공될 것이라는 피고의 말을 믿고 위 회원권 2매를 매수하였는데, 위 아파트 신축예정부지는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아파트의 신축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를 알았더라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 4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아파트 신축예정부지가 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의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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