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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자신과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의 수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뿐더러 그와 같은 보수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선정자들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바가 없다면 선정자에 대하여 역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제소합의 및 소취하합의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자신과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의 수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뿐더러 그와 같은 보수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선정자들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바가 없다면 선정자에 대하여 역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125명의 어민들이 1997. 8. 24.경 개최된 어민총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과 제2심의 소송대리인이던 피고를 그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다시 선임하고 그 선정당사자를 원고에서 소외 1, 2, 3, 4, 5의 5인으로 교체하기로 결의한 후 1997. 9. 1. 소외 1, 3, 4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관련 사건의 변호사보수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 당시 위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결의도 만장일치로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1997. 9. 1.자 합의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고, 나아가 소외 1을 포함한 관련 사건의 선정당사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관련 사건의 선정당사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 취하에 관한 합의를 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나 소취하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정당사자의 권한이나 소취하합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제소합의의 과정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 등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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