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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가합6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D호텔(일명 B,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상가 또는 객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호텔 운영 피고보조참가인은 호텔, 콘도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호텔 준공 당시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호텔 객실의 구분소유자들과의 관리ㆍ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을 관리ㆍ운영하여 왔다.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86,2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3. 접수 제58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선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소송수행권을 부여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58조, 제53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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