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9.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창형모던빌 앞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까지 약 300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