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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가단50014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6.32㎡(이하 ‘이 사건 1층 부분’이라 한다)를 포함한 101호 595.04㎡(180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원고를 임대인이라 하고, E (대표 B)를 임차인이라 하며, 임대인 및 임차인은 본 계약조건에 합의하고 기명 날인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2) 이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5. 12. 16.부터 2020. 12. 15.까지 5년간으로 한다. 3) 점포는 2015. 11. 15.에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1) 임대차보증금 198,000,000원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지급일 구분 금액 2015. 11. 5. 계약금 100,000,000원 2015. 12. 31. 중도금 58,800,000원 2016. 1. 15. 잔금 39,200,000원 합계 198,000,000원 2) 임차인이 잔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의 형식으로 취득한다.

제4조 (임대료) 1) 임대료는 14,9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매월 15일에 당월 임대료를 선납부한다. 단 1개월 미만 일수가 되었을 때는 일할 계산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출한다. 제5조 (관리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점포에서 사용하는 직접관리비(전기, 난방, 상하수도료, 청소)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단 임대인이 선납 후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매월 각 점포의 사용량의 공지 의무를 갖는다.

2) 공용관리비는 4,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하며, 그 사용 여부에 불구하고 매월 당월분을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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