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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7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7397】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14: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회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K에게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13년간 근무했고, 감정평가사로 퇴직을 했는데 회사 토지 감정평가금액을 23억 원 내지 24억 원으로 하는 감정서가 4일 안에 나오게 하여 대출금 15억 원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 조건으로 4,500만 원과 감정착수비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감정착수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토지를 감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위 일시경 감정착수비 500만 원과 같은 해

8. 6.경 9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수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7477】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원성1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M에게 “인천 N 상가 분양을 받아 주고, 은행대출까지 대행하여 주겠으니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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