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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2343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5년간 감정평가사로 활동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감정한 평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아주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 감정평가사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는 점도 양형에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실제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범죄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감정평가사의 본질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토지 등의 거래의 근간이 되는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감정서가 회계법인에 제출되어 주식회사 F에 대한 감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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