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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3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2017. 4. 19.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 6 ~ 10 행의 “2016. 6. 9. 경까지 D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전 임차인 D로 하여금 권리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를 “2016. 5. 26. D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18 행 ~ 제 2 면 2 행의 “2016. 6. 9. 경까지 D 명의의 농협계좌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전 임차인 D로 하여금 권리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 받게 하여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를 “2016. 5. 26. D 명의의 농협계좌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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