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9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8:45 경 인천 강화읍 남산리 216 1 층 피해자 ' 롯데 하이 마트 주식회사'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직원과 상담하다가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DSLR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10 만원 상당 블루투스 스피커 1대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3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매장 방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