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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4고단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 벌금형 처벌을,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4고단393 사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9. 4.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열린 출입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빔프로젝터 1개(시가 40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19,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 1대(시가 95만 원 상당), 피해자 I(종업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신용카드 1개, 피해자 J(종업원)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1대(시가 120만 원 상당), 화장품(시가 7만 원 상당), 피해자 K 소유의 파우치 1개(시가 1만 원 상당)과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9. 9:30~14:00경 고양시 덕양구 L상가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1대(CANON DSLR 650D, 시가 1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882 사건 피고인은 2013. 4. 15. 1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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