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0 2019고단21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176』 피고인은 2019. 9. 3. 17:40경 의왕시 B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7세)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밖으로 꺼내서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74』

1. 피고인은 2019. 9. 15. 14:50경 의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코인노래방 부스(밖이 보이는 투명유리문으로 된 코인노래방) 안에서, 부스 밖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21:53경 의왕시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E편의점 밖에서,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검정색 긴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3. 06:16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청바지와 캡모자를 착용한 중년 여성)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8. 15:0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F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손님 2명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30. 13:41경 천안시 G에 있는 H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