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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88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부관리사로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C 피부관리실 내에서 D의 등 부위에 멀티케어라는 부황기를 시술하여 약 30분 가량 지압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멀티케어 부황기를 이용하여 시술을 하였으면 피부흡입 압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부항기의 흡입 압력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등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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