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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0. 7. 4. 선고 90구3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동서식품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피고

창원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변론종결

1990.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금 72,428,500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11, 12호증(단, 갑제12호증은 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식품과 음료의 제조, 포장, 판매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1985. 9. 30. 창원 기계공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줄여쓴다)으로부터 창원공업기지 차룡단지내의 공장용지 72,730평방미터를 대금 1,883,270,62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당일 계약금 376,654,124원을 지급한 후 잔대금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그 약정내용에 따라 1985. 12. 29. 부터 1986. 9. 29.까지 3개월씩의 간격을 두고 4회에 걸쳐 전액 지급하였는데, 잔대금 청산이 있기 이전인 1986. 2. 월초순경에 인도받은 위 매수토지 중 특정부분 17,760평방미터를 원고 회사의 사업계획축소와 내부자금 사정등에 의하여 공장용지로 보유할 필요가 없게되자 1987. 5. 15. 그 특정부분토지에 대한 입주를 포기하면서 이러한 입주포기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해 두었던 당초계약상의 특약조항에 따라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계약의 해제에 동의한 공단측과의 변경계약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한 위 특정부분 토지를 공단측에 반환하고, 같은달 20.에는 반환한 그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환불받으면서 위 입주 포기와 같은 원고 측의 사정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는 경우 공단측에 지급키로 되어 있는 위약손해금도 모두 청산 정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취득하였던 위 특정부분의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89. 6. 16.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의 중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법인이 당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가 비업무용 토지로 본 위 특정부분 토지를 포함한 전체공장용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되어 그 계약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해제되고 그 해제에 따른 소급적인 원상회복으로서 위 특정부분 토지의 반환까지 완료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비업무용 토지로 문제된 위 특정부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과세근거 되는 사실 그 자체부터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없을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여도 위 특정부분 토지의 반환은 위와같은 원고 회사의 피치못할 사정에 기인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공단에 반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점들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계약이 합의 해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무를 지게되고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당초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소급하여 발생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실체법상의 소유권의 계속적인 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문제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일단 부동산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의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따라 목적물이 원상으로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제3당사자인 과세권자의 위와같은 조세채권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계약의 합의해제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우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법인의 취득세 중과사유인 취득일(이 사건의 경우에는 잔대금지급이 완료된 1986. 9. 29.)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 처분 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고(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969 판결 등 참조), 또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당해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부득이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그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문제의 위 특정부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에 이를 공단측에 반환하는 바람에 그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뿐 아니라 이는 오로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회사의 내부사정에서 비롯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그 밖에는 달리 이 점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위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나온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4.

판사 조무제(재판장) 최진갑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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