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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4 2020노16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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