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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5 2019노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H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각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원심 판시 기재 전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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