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523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8. 6.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법정상속인이다.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4. 7. 28. 망인의 어머니인 D이 기존에 피고와 망인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로부터 D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수익자 변경은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에 의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위 보험계약의 수익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의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원고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D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