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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151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서울중앙지방법원2015차전167773호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9. 2. 11. 10,000,000원, 2009. 2. 14. 11,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 국제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차전1677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7.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2.경 C 국제학교 소재지인 필리핀 현지에서 학비나 경비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자자들의 주장 원고는, C 국제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D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C 국제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 국제학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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