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충북 단양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E 하천 1,2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후 2000. 1. 28. E 하천 476㎡와 F 하천 310㎡, G 하천 493㎡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E 대 476㎡가 되었다. 이하 E 대 476㎡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H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나. 그 이후 D의 딸이자 원고의 시어머니인 I의 남편 J는 1972년경부터 분할 전 토지에 목조 주택을 짓고 I, 아들이자 원고의 남편인 K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K는 1994년경부터 분할 전 토지 위에 시멘트블럭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건물을 신축하였다가 2010. 8. 16. 사망하였고, 원고가 K를 상속하여 2011. 10. 28. 위 단층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의 손자인 L는 1994. 6. 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D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K가 I를, 원고가 K를 순차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J가 197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면서 점유하여 왔고, J가 사망한 1981. 9. 7.부터는 J의 아들인 K가 1992. 12. 31.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2. 3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증인 M는 이 법정에서...